일상다반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

규둥 2021. 4. 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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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 정립

ncov.mohw.go.kr/maskDutyBoardList.d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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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실내공간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한다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정립되어 그이야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관계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

 

4월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부터 마스크착용의무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실내란?

 

여기에서 말하는 실내라는 것은 버스,택시,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그리고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외에서는?

 

실외에서는 2M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게 될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역학조사과정에서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적발이 됐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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