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둥이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새해를 맞이해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볼까 합니다 1. 우선 2019년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 2.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금이 제공됨 (청년 구직에 월 50만원 활동 지원금)조건 : 월소득 553마누언 미만인4인 가구 기준18~ 34세 청년들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생애 한번만 3. 부동한 관련 세제가 대폭 강화됩니다.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서2주택자는 200%, 3 주택대상자는 300%로 높아짐4. 육군 전방부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장병 급식 개선 5.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