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몰랐지?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모음집

규둥 2018. 12. 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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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둥이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새해를 맞이해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볼까 합니다



1.


우선 2019년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


2.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금이 제공됨


(청년 구직에 월 50만원 활동 지원금)

조건 : 월소득 553마누언 미만인

4인 가구 기준

18~ 34세 청년들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생애 한번만 


3.


부동한 관련 세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0%, 3 주택대상자는 300%로 높아짐

4.


육군 전방부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장병 급식 개선


5.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으로 인상됨


6.


출산 전후 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전부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180만원으로 인상


앞으로 90일 동안 최대 540만원까지 수령가능


7.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확대


아동수당을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대상 연력 : 최대 84개월로 확대


지급액은 월 10만원



8.


병사 평일 일과후 외출 및 스마트폰 허용


병사들은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밖으로 외출 가능


또한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제한 폐지 


외출시간은 5시 30 ~ 9시 30 까지이며


외박은 위수지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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