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몰랐지?/경제일기

DSR 규제 대상확대 자세히 알아보자

규둥 2021. 4. 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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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이란? 

 - DSR이란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합니다.

 이번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는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을 정하는 일명 DSR규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이슈가 되는 것인가?

 - 방금 전 DSR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는사람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금액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사는 DSR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부터 갚아나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대출 가능여부로 묶어 판단하겠다는 것인데요 

 

DSR의 산술식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입니다.

즉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채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렇다면 신용대출은 현재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고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디에스알의 규제 대상이되며 오는7월부터는 연소득과는 관계없이 대출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답니다.

 

예시로 보는 DSR

 

아래의 경우 연소득기준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적어 놓은 것인데요 DSR40%를 적용했을 때 연소득 2천만원 기준 만기 20년으로 1억 2천6백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타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낮추기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DSR 규제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인데요 내집마련의 기회가 한 층 더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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