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현행하고 있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하기 위해서 도출해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운영시간, 이용인원 등을 제한하기로 했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1단계에서 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환자 추이를 보자면 7일 이후 전국적으로 1단계가 적용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 -> 1.5 -> 2 -> 2.5 -> 3단계로 세분화해
7개 권역 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수도권 1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0, 전국유행(2.5,3단계)로 크게 나누되
지역 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답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답니다.
이러한 핵심 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1단계
1단계에서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일부 시설,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 한답니다.
기존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은 3단계의 조치를 내렸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자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확실히 이번에 개정된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가 더욱 지역, 사회적인 손익을 따져 보았을 때
훨씬 경제적이고 좋은 방향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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