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몰랐지?

부동산 공시제도란?

규둥 2020. 5. 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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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제도?

 

부동산공시란 국가기관이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실관계(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물리적 현황) 및 권리관계(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동산공시법은 토지의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와 건물의 권리관계만을 그 대상으로하고, 건물의 사실관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공시의 방법

 

부동산공시의 방법으로는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가 있음

지적제도 : 지적공부를 통해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

부동산등기제도 : 등기부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 공시

 

지적공부에도 부수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며 등기부에도 부수적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는 일치해야하나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생함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며, 사실관계는 지적공부가 우선함

 

지적공부의 표시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제도와 등기완료통지제도가 있음

 

부동산공시법은 토지의 사실관계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에 등록 또는 등기함으로써

일반에게 공시하는 일련의 절차과정에 관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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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들 정리

 

감사원이 이번에 발표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점검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운용 실태'를

 

감사하고 시정사항을 5건 발표했는데요

 

감사원은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본을 현행보다 20% 늘리고

 

용도 지역을 반영한 공시가격 선정 방식의 재설계

 

표준지 공시지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개선

 

일부 공시지가 미산정 문제 해결등을 요구했답니다!

 

이번 감사로 공시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한데요

 

그동안 

 

외부 평가를 받지 않았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체가

 

투명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가격대별, 지역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라는 지적이 주 의견이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개의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매 해마다 새로 결정된 공시가격을 두고 

 

소유자들의 이의 신청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최근 들쑥날쑥한 주택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전국의 단독주택에서는 주택 가격이 토지 가격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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