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몰랐지?/경제일기

회계기초내용정리 - 회계정보이용자/회계의정의/회계란

규둥 2020. 4. 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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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이용자의 종류

 

경영자 - 올해 회사의 실적

종업원 - 올해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채권자 - 돈을 빌려주어도 되는 회사일까

주주 - 올해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까

투자자 - 이 회사에 투자해도 될까

거래처 - 이 회사와 거래를 해도 될까 (외상, 매입, 매출처)

 영업부 - 이 회사가 유동성을 갖추고 있는지(확인)

과세당국 - 회사에서 징수할 수 있는 법인세는 얼마인가

 - 대한민국 국민 - 납세의무존재

 - 세금 많이 내는것 싫어, 많이 버는 건 좋아.. - 적정선 (포지셔닝)

 - 이익 = 세금

 - 이익 많이 나왔니? - 세금 많이 내

 - 이익 적게 나왔니? - 세금 적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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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이용자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며

 

회계정보를 이용하게 됨

 

회계는 비즈니스 언어

 

1997 - IMF 이후 중요해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법인,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 유동성확보에 좋음 (손자 회사로 많이 씀)

 

한보철강 - 분식회계

 

기아자동차 - 91 - 97 년도 분식회계

 

* 분식회계 - 장부조작

 

수익

 

세금 과세 수익

 

세금으로 과세되지 않는 수익

 

이번년도에 오픈

 

- 신규사업장

 

5년 됨

 

 - 계속사업장 -----이러한 차이들을 아는 것 중요

 

법인

 

 - 서류볼 때 사업자등록증 안봄

 

 - 주주 명부를 봐야한다.

  - 왜? ) 법인은 날리면 끝 

  - 주주가 몇%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 대게 50%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함 

  - 100% ( 무한책임사원 ) , 80, 50 30 - (유한책임사원)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게 수정됨

 

상장기업 

 

 - K IFRS / K - GAAP

 

  상장       비상장

 

*원칙중심회계 - 큰 가이드라인만 설정을 하겠다 라는 의미임

*각국의 협업을 통해 기준 제정 - 큰 틀만 가지고 하자! (ex현금성 자산만 하자~! )

 

규칙중심회계 - 예전부터 하나하나 떠 맥여줬다 ( 알려줬다 ) 

ex) 이거는 유동자산 중에서 00야! 

즉, 디테일하게 표시했었음

 

비상장 기업 - 상세하게 떠 맥여 줬다

 

원칙중심 - 큰 틀 안에서 정해 놓았다

 

*연결재무제표 중심??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하나의 경제적 실제로 보겠다

 - 하나로 보겠다는 것

 - 돈 나오는 구멍이 똑같으니 하나로 보겠다

 

*개별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 

 

*공정가액 (= 시가 =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ex 자산을 100만원에 샀다 - > 지금현재 공정가격이다 라고 하는 것임

 

자산이든 부채를 표기할 때 k ifrs는 현재 공정가치를 기재하라

 

*제한적인 공정가치 회계 적용 - 공정가액으로 안해도 된다는 소리임

(=취득가액, 역사적 원가)

 

*공시항목의 확대

ex) K- IFRS 도입전 문제점 발생

= 상장기업아 너네들은 정보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니 자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가로 재무제표에 환산해서 보고해)

 - 감평사가 인정하는 선에서 재평가해서 보고해라

 

*공시항목의 확대 

*상대적으로 적은 공시 항목

 - 주석에다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주석 - 부속서류 (큰 가이드 라인 외에 별지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써라 ex 채권중에서 어떤 채권은 C회사가 가압류 걸어놓았어요~!)

 

1. 기업의 규모가 작고 비상장기업이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2. 2011부터 외감법 적용대사 주식회사 가운데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기업회게기준 적용

3.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가 의무적용되는 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해야함 

*외감범 - 외부감사

 

1. 기업의 규모가 작고 비상장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2. 2011년부터 외감법 적용대상 주식회사 가운데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가 의무적용되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되어야 하고 조기 적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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