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몰랐지?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공휴일 여부

규둥 2020. 4. 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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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근로자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가 직장인이 되고 난 다음

 

휴무일을 체크해 보다가

 

어라 근로자의 날은 과연 쉴 수 있을까 에대한

 

의문점이 생겨 ㅋㅋ

 

찾아 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며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랍니다!

 

역사적으로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고

 

1963년 4월 17일 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추후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여

 

지금까지 쭉 사용되고 있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쉬는 날 이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누가 쉴까?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 군 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 된다고 합니다!

 

은행원 역시 근로자이니 은행도 역시 쉬겠죠!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면

 

결론 부분이니 자세히 알고가세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만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답니다!

 

만일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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