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근로자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가 직장인이 되고 난 다음 휴무일을 체크해 보다가 어라 근로자의 날은 과연 쉴 수 있을까 에대한 의문점이 생겨 ㅋㅋ 찾아 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며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랍니다! 역사적으로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고 1963년 4월 17일 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추후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여 지금까지 쭉 사용되고 있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