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야기

181220 바이오주 5년 손실이 나더라도 관리종목에서는 면제

규둥 2018. 12. 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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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http://stock.mk.co.kr/


금융위원회가


최근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자진해서 수정한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방안을 확정했다고 하네요!


금융위원회가 19일날 승인한 내용이라


이번 개정의 내용에 어떤 사항들이 있을 지 저도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개인 주주라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개정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회계처리할 때에


감동 지침에 따라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를 면제해주기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장규정이라고 하면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투자가 많은


제약 바이오기업 특성상 


관리종목지정을 2018사업년도부터 5년도에 걸친 사업연도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례 대상은 감독 지침에 따라서 


이들 중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많고 


재무안정성과 기술평가등급이 갖춰진 곳으로 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요건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3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5%이상이면서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이라고 하네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이번 사안


과연 제약바이오주의 주가에 영향이 있을 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도 조금 되는 게


저희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약 바이오주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마치 한편의 도박 영화를 보는 것같다며


바이오주를 정말 조심해야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말씀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주가 신뢰가 가지않는 것을 사실이지만


제 2의 신라젠을 찾으시는 주주 분들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 조차도... 그렇구요


아무튼


이번 금감원의 결정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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