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재난지원금 지급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차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거의 검토한 모양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정리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교회 및 집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고위험 업종에 대해 추석 연휴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며 예외없이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구분 | 예상되는 지원 대상 | 예상 지원 금액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 12개 업종 중 유흥업 제외한 PC방 등 9개 업종 -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 제한 및 휴업업종 -그 외 매출 등 감소한 업종 |
현금 최대 200만원 |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108만원~140만원 (4인가구 기준)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지난 7월 1차 지원받은 특수고용 근로자 또는 1차 지원 때 받지 못했으나 휴업 및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 월 50만원 (4개월간) 최대 200만원 |
비대면 근로·사업자 통신비 |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료 부담 증가 | ±월 1만원 |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력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으로
업장 기준 5만 300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 대해 모두 일괄적으로 2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8월 중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거리두기 2.5단계 등)로 인해 영업이 일부 제한된 매장들에 대해서 매출 피해 규모를 조건에 두지 않고 동일 액수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와 같은 프렌차이즈 영업점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규모가 200만원보다는 다소 적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며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사업재기 및 긴급 생활비 지원의 개념으로 재난 지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을 내놓았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 취약계층이 매출 및 소득 감소가 일정 수준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2차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달과 12월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정부 기관에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한다는 점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 또는 소득의 일정률 감소'라는 기준 일괄적용으로 불만이 있을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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