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http://stock.mk.co.kr/ 금융위원회가 최근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자진해서 수정한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방안을 확정했다고 하네요! 금융위원회가 19일날 승인한 내용이라 이번 개정의 내용에 어떤 사항들이 있을 지 저도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개인 주주라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개정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회계처리할 때에 감동 지침에 따라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를 면제해주기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장규정이라고 하면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