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야기

3억 대주주 조건 총정리 (주식양도세확대)

규둥 2020. 9. 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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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뭔가 가슴아픈 소식이네요

 

현재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연말이면 역대급 매도 폭탄이 터질지도 모른다 라는 공포가 다가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은 수익에

 

최대 33%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요건이

 

현재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는 것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대폭해서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

 

사실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장 3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소액 투자자 집단 

 

등등을 예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양도세 관련해서 많은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기준이 과해서 더 문제인 듯 합니다.

1. 가족 투자액이 3억원이면 '대주주'

 

현재 법은 코스피와 코스닥 단일 종목을

 

10억원 이상 가져야

 

세법상 대주주로 묶여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내대폭 낮아지게 되고

 

올해말 주가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 라고 한다면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말은 즉,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종목 매도시 최대 33% 양도세가 붙는 다는 뜻!

 

본인뿐 아니라 조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까지 합산해서

 

대주주 여부를 가린다고 하는데요

 

예를들면 할아버지가 2억 5천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5천만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주주가 된답니다

 

이러한 법안..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해결이 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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